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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기트럭과 관련된 뉴스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서울시는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을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900만~2547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했고,
대량 구매 후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5대 이상 구매하는 사람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목차
신청 가능한 전기화물차
15개 회사의 총 26종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현대 포터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3는 각각 2000만원이며,
국비 1400만원+서울시비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차종
일진정공의 소형 특수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라고 합니다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포터2 일렉트릭을 기반으로 한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는 2547만원(국비 1783만원+서울시비 76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소형 화물차
대창모터스 다니고3, 에디슨EV D2C 등은 900만원(국비 600만원+서울시시비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방안도 있는데요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트럭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소형 화물차 충돌시험 적용 등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돌안전성 기준
현대 포터를 비롯한 3.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충돌안전성 기준이 도입되는데요
중·대형 화물차나 버스에만 장착 의무가 있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전 차종으로 장착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정에 따라 소형화물차 충돌시험은 그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소형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형 화물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 또는 제외되면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을 요구해왔습니다.
변경된 개정안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소형 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eacar.co.kr/article/222963522591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AEBS 장착이 의무화 되고 화물차 적재방식 원칙은 폐쇄형으로 규정하며 적재함 표기 방식을 규격화 하는 등 트럭 차종의 안전성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