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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기초 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입니다. ​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는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있는가?" 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일정 기준의 재산이나 부양 가족이 있어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도 해당 됩니다 ​

이전 까지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합니다 ​

차상위계층 포스터
차상위계층 포스터

목차

     

    차상위 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일것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계산

    1인가구:972,406원

    2인가구:1,630,043원

    3인가구:2,097,351원

    4인가구:2,560,540원

    5인가구:3,012,257원

    6인가구:3,453,502원 ​

     

     

    또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는 중위소득 52%가 적용됩니다

    2인가구:1,605,801원 3인가구:2,071,654원 4인가구:2,535,671원 5인가구:2,933,834원 6인가구:3,446,874원 ​ ​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

    대도시:1억 2,000만원 중소도시:9,000만원 농어촌:5,200만원 이 재산에는 토지,건물,주택,아파트 등의 부동산 재산과 현금이나 주식,펀드,채권과 같은 금융재산에 자동차까지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가구별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혜택

    양곡할인

    정부의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kg당 11,9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지 100%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시세 보다 30%정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로는 21,500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17,600원 (인터넷 통신비)

    -급식비:학기중 중식 급식비 지원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상장기 차상위 계층 등의 자녀에게 우유 급식을 공급함으로서 성장과 영양불균형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 됩니다. 200ml의 우유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사업

    차상위 계층이 도심 내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해 줍니다 ​

    문화누리 카드 지원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시 상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10만원 지원해 줍니다 ​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만 60세이상인 분들에게 지원 가능하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에게 지원됩니다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기저귀,분유지원(국민행복카드)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 분유를 지원 합니다

    영아(0~24개월)기준 기준이며 국민행복카드에 가입하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기본적인 건강보험 외에 본인부담으로 나오는 금액의 60% 또는 40%를 지원 해줍니다

    기준중위 소득 50%이하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모두 부합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소득하위 70%)인 경우에 장애연금 월3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분야
    교육지원분야

    그외에 더많은 혜택

    1.복지로사이트 접속

    2.메인화면에서 "차상위계층" 입력

    3.복지서비스 선택 각종 복지서비스 목록확인 지자체 복지서비는 지역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지역에 살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 하시고 중앙부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란에 "증명서 발급"을 누르시고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후 증명서 발급란에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상세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이상 오늘은 차상위 계층의 조건과 혜택, 자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기시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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