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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월세 말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고, 다시 부동산을 돌려줄 때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

    목돈을 맡기게 될 때 다시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 방법과 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설정의 의미
    전세권설정의 의미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인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당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전세보증금과 접수일자가 기재되며,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권설정이 사용됩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죠.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강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의 효력은?

    전세권설정효력전세권설정효력
    전세권설정효력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설정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죠.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별도 소송제기 없이 임의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재계약시에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말소를 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 및 방법은?

    전세권설정방법
    전세권설정방법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필요 서류

    전세권설정필요서류
    전세권설정필요서류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위임장(직접 안 갈 경우만 해당)

    임차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주민등록초본등본, 도장, 전세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면 등

     

     

    전세권설정 효력과 비용은?

    전세권설정효력
    전세권설정효력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등록세: 보증금의 2/1000 (전세금 x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00 (등록세 x 20%)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여기에 법무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5억 전세계약에 대해 설정등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필요금액은 약 1,215,000원이 되고 그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법무사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 후 입주, 전입신고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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