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에는 월세 말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고, 다시 부동산을 돌려줄 때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목돈을 맡기게 될 때 다시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 방법과 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인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당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전세보증금과 접수일자가 기재되며,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권설정이 사용됩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죠.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강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의 효력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설정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죠.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별도 소송제기 없이 임의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재계약시에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말소를 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 및 방법은?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필요 서류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위임장(직접 안 갈 경우만 해당)
임차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주민등록초본등본, 도장, 전세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면 등
전세권설정 효력과 비용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등록세: 보증금의 2/1000 (전세금 x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00 (등록세 x 20%)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여기에 법무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5억 전세계약에 대해 설정등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필요금액은 약 1,215,000원이 되고 그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법무사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 후 입주, 전입신고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