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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하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에 집중 단속을 하거나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 차량을 일컬어 말하는데 5등급의 차량은

운행 단속을 받지만 그에 따른 위로 차원에서 처분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신청 방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쉽게 확인하고 정부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홍보
조기폐차홍보

 

목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동차는 1 ~ 5등급으로 분류가 되고있고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가스 등 등급 산정 규정에 따라서 5등급 차량만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해당이됩니다.

    지자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경유차 대상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분을 권장하지만 모든 노후 경유차가 지원을 받은

    만큼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핮 기준을 정해두어 조건에 맞는 차량만 국가 보조를 받을 수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량

     

    2.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능 검사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

    조기폐차대상
    조기폐차대상

     

    3.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4. 정부 보조로 엔진을 개조하거나 매연저갑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유차량

     

    5.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량 주관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하며 지원금 지급은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의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지자체에 차량이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 소유 기간도 해당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지난 뒤에만 가능한데요.

    명의 이전을 받아 차량을 준비했더라도 명의변경일 기준 6개월이 지난 뒤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지방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 접수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지정된 곳으로 미리 예약을 걸어둘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혹시라도 보조금이 산정된 후 생각만큼 액수가 적다면 그떄 취소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마감이

    되기 전 조기폐차보조금을 확보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 금액

    조기폐차 절차를 확인했다면 중요한 보조금을 확인해야됩니다.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멀쩡히 운행하던 차량을 공공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없이

    처분하는 상황이기에 금액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차종의 형식, 연식 등에 따라 개발원에서 산정된 분기별 차량가액표를

    바탕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받는 추가 지원은 일반차량은 30%를 지원빋게되고

    5인승 이하 차량은 휘발유나 가스 차량을 구입했다면 50%만 지원받지만

    전기, 수소차량을 구매시에 50%추가 50만원을 더 받을 수있습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없는

    차량을 소유했다면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상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원시기 미치 예산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차량 등록지 기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여 공고 내용이 사전에 필수이고 참여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 점 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또는

    저감사업 참여 문의처 1544-0907을 통해서 세부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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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ecar.or.kr/lpm/info/oldCarEarlyScrapping.do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1 대상 자동차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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