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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사고로 인한 시, 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라고 해요.
부산시에서는 2022년 2월부터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 전에는 14개 구, 군에서 자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미가입 지역 시민들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부산시가 직접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죠!
목차
부산 시민 안전 보험
부산시가 보험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해서 보험료도 부담하고 중대한 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상해 후유 장해 진단 등을 받았을 때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시민은 자신의 돈은 안 내도 됩니다.
시민안전 보험 개요
피보험자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부산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1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부산시에서 그냥 부산 시민에게 제공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보상금액
화재.폭발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1500만 원
화재.폭발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 장애- 1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애, 전세버스 포함-1500만 원 한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0만 원 한도.
급성 감염병 사망 -300만 원.
보험 보장 주요 사항 안내
부산광역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가능.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 가능
(단, 국내가 아닌 해외 발생 사고는 보험사로 문의)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상법 제 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자연재해 사망 -1000만 원.
사회 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1000만 원
이태원 사태가 이에 해당하는군요.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 재난으로 발생 조건이 맞군요.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는 통합 상담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 본.
https://www.bsbukgu.go.kr/index.bsbukgu?menuCd=DOM_000000103009009001
통합상담 센터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