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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5천500억원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여 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이 올해부터 대폭 간편해지며

국세청은 28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통해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액, 환급 계좌 등록 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을 알려주는 종소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라이더 종함소득세환급
배달라이더 종함소득세환급

목차

     

    종소세 환급분 5500억원

    인적용역 소득자는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친 3.3%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이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보수를 받을 때 이미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차감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데 차감한 금액 즉, 기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해주겠다는 국세청의 안내입니다.

     

    환급대상자

    환급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400만원 미만 이면서 ’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인적용역소득자가 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환급안내

    배달기사 연합회
    배달기사 연합회

    배달기사 환급 대상자에게는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방법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됩니다.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방법

    신고납부대상자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화면 좌측에 홈택스 내비게이션 창이 뜬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내비게이션 안내 창이 뜨지 않습니다.

    올해 저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는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세금 왕창 내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접속하면 신고안내문과 고지서를 바로 볼 수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납부관련자료가 모두 등록되어 있으므로 잘못 작성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하면 될 듯합니다.

    거의 바로바로 진행만 해주면 되는 것 같네요.

    납부까지 한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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