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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할 때,

6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15일이다.

종부세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양도증여매각을 통해 주택의 숫자를 줄이거나 지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종부세 과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종부세절약하는방법
종부세절약하는방법

 

목차

    1.조정 지역 내 주택은 1채만 보유

    조정 지역 내 주택을 2채를 보유하게 되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면 조정 지역 내 2주택자 포지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 공제금액이 5억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집이 한 채 일 때는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

    집이 한 채 일 때는 인별 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6억씩 공제를 받으면 1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분이 공동명의 일 때는 1주택자인 11억 비과세 +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주택 공제 방식과 합산 12억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 중에 유리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 선택의 폭이 더 넓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납세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세 가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억 원 줄어들지만,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죠.

     

    3. 법인은 단기 투자?

    종부세가 가장 부담되는 분들은 법인으로 주택을 투자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그동안 1억 미만 단기 투자로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이 또한 앞으로 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 투자 시 최대 70%까지 올리는 부분이 논의 중이니 향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했다가 다음 해 5월 말까지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이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집이 2채인 부부인 경우

    단독 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조정 지역 내 공시지가 10억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부부가 있다고 했을 때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단독 명의 명가 유리할까요?

    이때는 공동명의보다는 단독 명의 가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율이 높아지지만 단독 명의로 했을 때는 각각 1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홈텍스에서 미리계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계산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이세액계산프로그램
    간이세액계산프로그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직접 계산해보세요

    간이세액계산 화면으로 들어온 뒤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보가 등록됩니다.

    1세대 1주택(부부 공동명의 포함)여부에서 ‘공동명의’를 체크한 뒤 생년원일, 취득일자를 입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입력 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선택)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자의 생년월일 및 취득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적용 시 세액이 나옵니다.

    홈텍스 종부세계산
    홈텍스 종부세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에 계산이 되니 특례적용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세부담 상한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한 변동 등의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종부세 절세 방법

    '합산배제신청을 하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합산배제신청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주택

    세법에서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일정한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 2종류로 분류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1 이하일 것

     

    • 기숙사

     

    •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법·건축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해당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 중인 특정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향교재산법에 따른 주택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최초과세 연도에 합산배제주택신고서를

    작성해 미리 신고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그 이후 연도부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 외에 고령자 ·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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