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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 자격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하고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재취업을

위해 여러가지 금전적 지원,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여러 종류의 급여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자격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직 후 11개월째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1달치 급여만 받고 나머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퇴직 하자마자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구직급여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들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하는 경우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①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쉽게 말해 퇴직 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재직기간은 6개얼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보험단위기간은 아래와 같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 함.(재직기간이 아님)

 

㉡단 주5일제 근무인 경우 토·일중 유급휴일이 하루 제공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주6일로 인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회사는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위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려면 여러가지 변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하죠. 

 

일반적으로는 주5일제 회사에서 7~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직장을 여러번 다녔다면 합산하여 180일만 넘기면 됩니다. 

만약 A라는 직장에서 100일을 다녔다가 퇴직하고, 

 

다시 B라는 직장으로 이직하여 80일을 다녔다면 합산 180일을 충족시키므로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시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 아무런 취업준비를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구직사이트 등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서류 제출 및 자소서 작성 등) 이를 증빙만 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방법 및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면접 : 채용공고 + 면접증명서 or 명함(인사담당자의 서명 또는 회사직인이 찍힌)

 

㉡온라인지원 : 채용공고 + 지원증빙서류(이메일 제출서류 등)

 

㉢우편/팩스지원 : 채용공고 + 발송서류(등기)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지원처럼 증빙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구직활동 및 증빙은 구직급여 신청이 통과된 후에나 취하는 행동이므로, 

구직급여 신청 당시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건 본인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뜻합니다. 

 

즉,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사정 등으로 더이상 근로가 힘들어 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이직사유서를 제출하는 일인데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여기 적힌 이직사유로 구직급여의 지급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여러분이 재직했던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므로, 회사의 인사담당자 혹은 관리자와 협의해서 이직사유를 잘 적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정리 및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키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①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임. 퇴직후 11개월째에 신청하면 1달치 밖에 못받음!

 

②수급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재직기간이 아님)을 꼼꼼히 계산해 볼 것!

 

③퇴직 전 18개월 내에 여러 회사에 다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합산할 수 있음.

 

④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이직확인서 내의 이직사유를 잘 써야함. 회사 인사담당자와 협의)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업급여 계산

보통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적으로 120~1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평균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종사자분들도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니깐,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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